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로 성묘객 50대 A 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의성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는 의성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워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조성한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 수색, 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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