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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천억에서 '0'원...포항 지진 국가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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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13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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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 배상금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재판에 참여한 50만 포항시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1인당 200에서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것은 인정되지만, 정부 기관 등의 과실과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 발전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 방안도 부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려 1조 5천억 원 배상이 예상됐던 판결이 180도 뒤집히면서 지진 피해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조사를 통해 20건의 위법, 부당 행위가 지적됐을 뿐 아니라, 검찰이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을 기소했음에도 재판부가 배상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 "정부 스스로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서 (지열발전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강창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번 판결은 고통 받는 시민들보다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포항시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달하는 소송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재난 피해에
국가 책임을 인정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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