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임시 주택은 집주인만?..막막한 세입자들
박철희 기자 사진
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5월 14일 21:22:51
공유하기
Video Player is loading.
Current Time 0:00
Duration -:-
Loaded: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
 
1x

[앵커]
대구경북 대표 방송 TBC는 그동안 산불과 수해 등 재해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민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왔는데요.[창사특집 멘트]

취재진이 만난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화재 발생 한달 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정부의 주거 회복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시 주택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33제곱미터 남짓한 조립식 건물, 한 달 안에 기반시설 설치까지 마무리되면 대피소와 여관을 전전해 온 이재민들이 마침내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불탄 집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건 매한가지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임시 주택이 제공되지 않는 겁니다.

[서정환 / 영덕군 매정3리 (주택 피해 세입자)
“정신없이 물건도 못 챙기고 맨몸으로 빠져나왔는데, (처음엔) 차에서도 자고 지금은 지인 집에...”]

매정 3리의 이재민은 모두 35가구, 이 가운데 세입자는 13가구에 이르는데 다른 피해 지역도 사정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시 주택은 집을 복구하는 동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 만큼 실제 거주하는 집주인이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에겐 보증금이나 6개월 치 월세를 최대 1,100만 원까지 주거비로 지원하는 만큼 이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아 임시 거주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성상 보증금과 월세가 싸다 보니 주거비 보상액이 많아도 2, 3백만 원 정도이고 새로 임차할 집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영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이재민 배정 물량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합쳐 10가구뿐이고 생업 공간과 멀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신태수 영덕군 매정3리 이장 ”(공공임대주택까지) 농기구를 싣고 다니겠습니까. 곡식 수확을 한 걸 그걸 차에 실어본들 얼마나 실을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은) 차도 없고... "]

일부 시군의 건의에도 정부의 방침 변경은 없었고 결국 의성군은 세입자용 임시 주택을 전액 군비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임시 주택을 의성의 2-3배 넘게 공급해야 하는 영덕과 청송군은 지방비 부담이 엄청난 만큼 세입자 추가 제공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시 주택 운영 지침에는 지원 대상이 재난으로 주거 시설에 피해를 본 사람일 뿐 집주인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이 탄 세입자 중 상당수는 어렵게 자리를 잡은 귀농.귀촌인들입니다.

[서정환 / 영덕군 매정3리 (5년 전 귀촌) “저희들 여기 살러 들어왔지, 지금 (집이) 확보 안 된다면 우리 보고 여기 떠나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세입자도 여기 주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재민 가운데서도 세입자들은 더 취약한 계층인 만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