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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항소심 판결, 정당한 국민 권익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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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5월 15일 2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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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들이 제기한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정당한 국민 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5년 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 책임을 부정했다며 특히 20건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한 감사원과 총리실 진상조사위원회의 판단도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 시민에게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시민 총궐기대회와 기관.단체들의 릴레이 성명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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