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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안내센터'로 소송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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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5월 17일 2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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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포항 지진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문의가 급증하자 지진방재사업과에 '포항 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항소심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 소송 비용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 중인데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챗봇을 통한 24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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