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현직 이장인 A 씨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역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우편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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