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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시장 재선거 보도 관련 금전 수수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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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5년 05월 23일 2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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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가 지난달 2일 치른 김천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보도와 관련해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언론인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 인터뷰를 모 신문에 실어 3천 부를 발행하고 A 씨는 대가로 신문사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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