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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시민 1만 4천여 명이 청구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리한 박정희 기념조례 폐지안을 이만규 의장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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