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모 요양센터 위생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입소자 2명의 손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와 편마비 증상 등으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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