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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동구청장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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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6월 17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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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청장이 경선 통과를 위해 자동 동보 통신 횟수를 위반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 내용의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고의로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구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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