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공사 소음에 이사 결정...단속 규정은 유명무실
박동주 기자
2025년 11월 23일 21:00:23
공유하기
[앵커]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새벽까지 공사가 이어져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 구청은 뒤늦게 소음 측정에 나섰습니다.

결국 일부 주민은 소음을 피해 이사를 결정했는데 단속 사각지대에 놓은 새벽 공사 소음 문제를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인근 한 빌라입니다.

약 10미터 떨어진 장례식장에서 주차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빌라에 사는 A 씨는 지난 7월부터 새벽에도 공사 소음이 들렸다며 여러 차례 밤잠을 설쳤다고 호소합니다.

[A 씨 / 인근 빌라 주민 "쇠를 떨어뜨리는 소리랑 쇠를 자르는 소리랑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잠을 좀 못 자겠더라고요."]

A 씨는 결국 소음을 피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여러 빌라가 모여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이곳 일부 주민들은 계약 기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소음에 지쳐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공사 소음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성 - 소음 발생 영상]

이에 주민 12명이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집단 민원이 들어오자 그제서야 소음 측정에 나섰습니다.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소음 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소통이 미흡했다고 설명합니다.

[중구청 환경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측정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인근 빌라 관리인 "소음 측정을 요구를 해야 우리가 들고 갑니다, 이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민원 넣을 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현행 법상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공사를 하면서 주거지에 5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유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음 측정은 구청 직원이 민원인 거주지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새벽에 측정하려면 사전에 협의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대병원 주차장 공사는 지난 9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준공이 연기됐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새벽이나 밤에 큰 소음을 낼 만한 공정은 남지 않았고, 전체 공사도 다음 달 말이면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