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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무실서 링거 맞은 김대권 수성구청장 조사...불법 의료 아냐
박동주 기자
2025년 12월 10일 2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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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청장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2년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링거를 맞아 지난 7월 불법 의료 행위로 고발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는 당시 보건소 직원이 의사였고 의료법상 의사는 응급환자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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