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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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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12월 31일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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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72살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9월에는 범안로 통행료가 무료화 되고, 대구시와 산하기관 직원 채용시험과 관련해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시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김용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부터 대구에서 72살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와 대경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68살로 높아집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도 확대 개편됩니다.

[TR#1]
65살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출액의 30%를 돌려주고, 한 달 동안 환급 기준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범안로 통행료는 9월부터 무료화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대구시와 산하 공기업 채용시험과 관련해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시 도입됩니다.

[TR#2]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금액도 연간 1인당 20만 원으로 높아지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가 운영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상수도요금을 가구당 월 3천 원을 감면합니다.

[TR#3]
경상북도는 지역 돌봄 정책인 K보듬 6000 서비스를 0세 특화반으로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취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지급되는 생활임금은 1년 전보다 3.3% 늘어난 1만 2천 49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밖에 동절기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도 기준 1인당 8만 원의 운임비가 지원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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