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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경북 산불' 2명 집행유예..피해 인과관계 증거 부족
정성욱 기자 사진
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6년 01월 16일 2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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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성묘객과 60대 농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의 산림보호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 구형과는 달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인과 관계를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A씨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유예 나왔는데 결과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건조한 날씨에 다른 산불과 결합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이들의 행위와 인명 피해의 인과관계를 연관 지을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모든 행위의 책임을 묻는 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과실로 산불이 났을 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아주 드물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에 적용되는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22일 건조특보 속에 의성 안평면 야산과 안계면 과수원에서 묘를 정리하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두 곳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져 60여 명의 사상자와 함께 산림 9만여 ha를 태워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
'경북 산불'이 지역 사회에 미친 파장과 피해지역 주민과 유가족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형량이 낮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TBC 정성욱입니다.(영상취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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