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중국인 자금세탁 총책 징역 5년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8일 21:02:41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자금세탁 환전 총책으로 활동하며 자금세탁책을 모집하고, 피해자 17명으로부터 14억 4,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높은 급여를 주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며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