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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강화.재정 확보' 특별법...북부권 발전은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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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1월 28일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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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걸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안을 봤더니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례가 3백 개를 넘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는데, 정부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와 경북이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335개 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7개 분야 310여 개의 특례를 담았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기존 시도 청사를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특별행정기관 우선 이전을 포함해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시군구 자치권을 강화하고 부단체장은 4명, 부교육감은 3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을 권한과 재정입니다.

환경과 고용노동, 중소기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이나 사무를 먼저 이양하고, 관할 구역 부동산 양도세와 법인세 총액 일부를 특별시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도 포함시켰습니다.

광역통합교부금을 20년 동안 지원하고, 보통교부세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통합 이후 재정 확보 방안도 열어뒀습니다.

신공항과 항만, 신도시를 포함해 미래특구 조성에 필요한 세제 혜택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하는 특례도 들어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영재학교 설립·운영,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망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택지개발과 활용도가 낮은 군사시설을 처분하는 권한도 넣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의대 설치와 도청 신도시 중심의 행정복합도시 조성, 문화산업 육성, 환경과 산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권한도 특례에 반영했습니다.

대구.경북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오준혁/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재정 부분은 기재부 쪽하고 전체적인 국세에 대한 조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특례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게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통합 이후 재정 지원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협의와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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