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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적으면 위헌?...통합특별시 선거구 획정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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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6년 02월 03일 2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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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통합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도 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인구가 적은 일부 군에선 광역의원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통합 후 광역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준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평균 인구의 상.하 50% 이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에서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른바 '표의 등가성' 원칙 때문입니다.

현재 경북의 광역의원 1인당 인구 수는 4만 9천여 명.

이 기준을 적용하면 2만 명 이하의 군 지역, 특히 울릉군과 영양군 등은 단독 선거구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진복 / 경북도의원(울릉) "인구 비례에 의한 표의 등가성만 이야기했지 지역 대표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당장 지역구를 없앤다는 일은 정말 그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니까.."]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광역의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대구의 의석 확대 요구가 나오게 되고, 경북의 인구 소멸 지역 의석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TK통합특별법안'에도 이런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선거 특례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인구 감소 지역과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휘 / 국회의원(포항남.울릉) "단순히 행정적 선거획정구역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도서와 인구 감소의 특성을 법안에 충분히 담아서 그걸 수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빨리 서둘러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시켜야 되겠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역 대표성이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자칫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가 통합의 그늘에 가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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