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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행안위 본격 심의 ...'노동 특례'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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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6년 02월 05일 2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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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늘(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의 일부 '노동특례' 조항을 놓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어제)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산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야가 마음을 모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탄소중립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또 대구.경북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합 준비를 해왔다며, 중앙 정부의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달희 /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반드시 전남광주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간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경북 또한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일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계와 노동계.시민사회 등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구청장.군수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은 '글로벌미래특구'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이 청년 퇴출법'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도 특례에 노동과 교육, 의료, 환경 분야 기준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이 많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논란이 된 사항은 대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권익을 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오는 9일 입법 공청회와 10~11일 행안위 심사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영상취재:이상호, C.G: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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