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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면 끝장'...경찰,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력
박동주 기자
2026년 02월 18일 2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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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쟁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사기범 검거보다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내면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보도를 보시고 피싱 사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 한 신용협동조합.

한 여성이 가방에서 통장 여러 개를 꺼내 은행원에게 건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불안해 하더니,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여다봅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직원이 종이를 확인해 보니, 검찰에 약식 기소를 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소됐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는 협박을 받은 여성이 7,000만 원을 뽑으려던 순간, 신협 직원의 눈썰미가 피해를 막은 겁니다.

[김도현 / 청운신협 수성지점 서기]
"손을 너무 떨고 계셔서 혹시 검찰이 전화 와서 가족을 구속시키겠다 협박을 하더냐, 여쭤보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범인이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은행 창구가 보이스 피싱의 최종 방어선이 됐습니다. 경찰도 범인을 검거하기보다, 송금 전에 예방하는 데 사활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동안 예방에 집중한 결과 사전에 차단한 피해 금액만 124억 원.

전년도 1년간 예방액 8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5배나 증가한 겁니다.

반면 이미 보낸 돈은 범인을 잡아도 돈을 되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파악한 피해액 2,541억 원 중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단 16%.

계좌를 동결해도 이미 범인이 돈을 빼간 뒤라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순호 /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팀장]
"보이스피싱범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입금 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는 AI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감지하면 입출금을 막을 수 있는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오는 7월 이후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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