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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심사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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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6년 02월 23일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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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에서 빠진 특례가 법사위에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52개 안건 가운데 첫번째 안건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올라왔지만, 개의 직후 심사 순서가 조정돼 가장 마지막으로 밀렸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심사 그리고 특례 추가 반영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빠진 조항과 특례를 법사위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군공항 이전 지원 즉 항공네트워크 활성화 조항으로 광주전남 특별법안에는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례 가운데는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국립 의대 설치 특례 등이 있습니다.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 자치 재정 조항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머물러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의 명문화와 해당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관철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안위에서 불발된 특례인 만큼 법사위에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다면 내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행정통합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한 미완의
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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