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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주민 택배비 지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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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6년 02월 28일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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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택배비 지원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지원 대상은 본인이 직접 결제한 택배에 한정됐지만 올해(2026년)부터는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해도 수령지 주소가 섬 지역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신청 서류를 운송장 등 택배 이용 증빙으로 간소화하고 지원액은 건당 3천 원으로 정액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의 온라인 창구 운영을 의무화해 육지의 자녀 등이 지원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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