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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물 사체와 배설물 등을 방치한 수성구의 한 실내동물원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이 동물원에서는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 많은 동물이 채광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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