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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로 육아휴직 급여 등 타낸 40대 징역형 집유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4년 05월 08일 0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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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육아 휴직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9차례 남편이 육아 휴직을 했다며 허위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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