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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인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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