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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 1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면해
정성욱 기자 사진
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5년 01월 22일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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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와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임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 경북 교육 관련 현안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 영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 교육청 직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직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뇌물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일부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자신과의 직접 관련성을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경북교육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용수 / 전교조 경북지부장]
"우리 경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질, 도덕적 자질, 법적 자질이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 변수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궐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임 교육감 재선 후반기 현안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TBC 김영환입니다.(영상취재 김명수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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