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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지난 2월 초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방공무원법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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