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최경환 전 부총리,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4월 18일 09:41:24
공유하기
Video Player is loading.
Current Time 0:00
Duration -:-
Loaded: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
 
1x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쯤,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