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쯤,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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