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일이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 선거인은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과 병원 환자,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상투표는 국내외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고용된 선원으로, 거소나 선상투표를 해야 하는 선거인들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차체 홈페이지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