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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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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5월 03일 2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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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섭니다.

영덕군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 분을 포함해 올해와 내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또 차량 피해 주민도 새로 구입한 차를 포함한 올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영덕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에도 올해 정기분 주민세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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