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수성구는 오는 11일부터 수성못과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등 횡단보도 3개소와 버스정류장 등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618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간접흡연에 따른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확인하고 금연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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