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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폭주 운전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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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05일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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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군 복무 기간에 폭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관련 글을 올린 뒤 지난 2023년 9월 10일 새벽 1시반부터 3시 20분까지 폭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교통 사고 등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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