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 대해 7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환불 요청에도 22만여 건에 판매금액 690여 억 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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