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경찰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며 구급대원 보호 장비를 확대합니다.
경북에서 2022년부터 3년간 발생한 폭행 사건은 42건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경북소방본부]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