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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산불 피해 지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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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5년 05월 08일 2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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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애초 다음 달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만 6천여 명으로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을 때는 나눠 낼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합니다.

대구국세청은 또 산불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곤란한 개인 사업자 1천 8백여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일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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