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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들 '간병 살인' 60대, 2심서도 징역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14일 2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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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약 40년 간 돌보던 중증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중증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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