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5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입니다.
부착 장소는 대구 2천600여 곳, 경북 7천200여 곳 등 총 9천800여 곳입니다.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후보자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0일까지 집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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