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며 회원 등록비 등 8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며 수업료와 회원 등록비 등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8천 6백여 /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기간이 1년 6개월 가량으로 길고, 금액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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