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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엄격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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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5년 05월 15일 2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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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펼쳐지면서 현수막과 벽보 같은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5) 오전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선거운동 차량에 붙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전 벽보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2명이 벌인 짓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붙잡았습니다.

동구에서도 동대구역네거리 부근에 있던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 지보면에 걸린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 네 군데에서 담뱃불 흔적이 확인됐고, 영천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 2장이
찢겼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홍보물 훼손으로 고발된 게 대구는 1건 경북은 전무했던 것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정종록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더라도 훼손 또는 제거, 장난이나 술에 취해 한 행위까지도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전현숙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실수로라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선거 벽보 게시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업체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포스터를 비닐 벽보 봉투에 넣은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구에선 2,600여 곳, 경북에선 7,200여 곳에 벽보가 붙습니다.

[정대호/ 선거벽보관련업체 팀장 "수성구와 동
구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800군데 정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시.군.구 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등이 담긴 선거공보를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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