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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19일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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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평소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의 요청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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