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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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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5월 26일 1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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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합니다.

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입니다.

정보 조회는 우선 계약 의사가 있음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려 확인서를 받은 뒤 HUG 지사를 방문해 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되는데 임대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등을 미리 확인해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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