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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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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27일 2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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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구미을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천400여 명에게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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