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이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시민 111명은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이 피해 주민 고통을 고려해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판결해달라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은 111명이 제기한 선행 재판과 1만 7천여 명의 후행 재판으로 나누어 진행돼 왔는데 범대본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오늘(28일)부터 서울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