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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신 신고한 아내 보복 협박 40대 징역형 집유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6월 03일 0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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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화가 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해 재판에 넘겨지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르겠다며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도 약해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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