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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불만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징계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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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헌 기자 (shjung@tbc.co.kr)
2025년 06월 04일 2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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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때려 공분을 산 무소속 A 시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윤리심사 자문위를 구성해 A의원에 대한 심사자문을 요청하고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의원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신고하고 계약을 해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 징계도 함께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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