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사무원을 한 혐의로 반장인 50대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공직선거법상 현직 통.리.반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지난달 12일부터 열흘 동안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영양군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110만 원의 수당과 실비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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