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호봉 책정으로 임금이 과지급됐다며 전 기간 환수를 통보한 대구교육청 조치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교육당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일부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며 대구교사노조 등이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교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입장에서 과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는 건 큰 손해이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5년 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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