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경북도와 합동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 법인으로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누락분 4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이 법인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대기업에 무단 임대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경산시는 세정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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