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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유사 선거사무소인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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