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항 지역 사회가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상고심 대응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달 항소심 판결의 문제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시민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대 최다 49만여 명이 참여한 포항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이 과다한 물 주입 등으로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만큼 정부가 피해 시민들에 200에서 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배상할 만한 과실이 없다며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지난달(5월) 말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지진과 법률 전문가들이 자문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심 판결문을 검토한 지진 전문가들은 곳곳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가 통상적 범위의 3배에 이르는 초고압력으로 물 주입을 진행했고,
특히 2017년 4월 88메가파스칼 가압 직후 발생한 규모 3.1 지진을 무시하고 넉 달 뒤 또 작업을 벌였는데도 당국의 중과실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한 / 고려대 명예교수(지구환경과학) ”그러다가 두 달 후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건데, 이런 과실들을 전혀 무시한 채 3.1 지진 이후 조치들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건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원인 조사 결과 과도한 물 주입과 단층 파쇄대를 무시한 굴착이 수많은 미소지진을 일으키고 이게 누적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걸로 나왔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 하나하나를 따로 판단해 5.4 지진의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데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경우 / 원고 측 법률 대리인 (변호사) ”(예를 들어) 때렸는데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망한 거 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상해 행위에 대해서 이 과실 행위가 인정이 되면 상해치사죄가 인정이 돼서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
원고 측은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지진 특별법에 시민을 위한 행정적이거나 기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의회와 협의해서 만들면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남은 가운데 지역 사회의 노력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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