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구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시의회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북공노조연맹은 의전 불만을 이유로 공무원의 뺨을 때린 안 의원의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 향후 공천 배제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비공개회의를 열고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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